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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기업들은 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니 건설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모호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들에게 최저 수준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엄중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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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자의적 해석 우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불분명한 규정이 많아 처벌 중심의 사업장 감독정책이 기업들이 산안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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