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달 28일부터 새 건물 아니어도 전기차 충전기 2% 이상 의무 설치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