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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민간 확대 우려"

부지런한부자아빠 2022. 1.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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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토록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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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 출처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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