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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주택임대업,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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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병의원 등 개인사업자 149만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이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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