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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앞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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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여신 비율 30%'까지만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은 3년 후 부동산·건설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총 대출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총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실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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