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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민간 확대 우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토록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

그 외 2022.01.1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경사노위

[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경사노위 합의 의결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합의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경사노위 합의 의결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www.wowtv.co.kr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

그 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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