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후 계약 취소' 5번 반복했다…'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집값 띄우기'에 나선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고가 신고후 계약 취소' 5번 반복했다…'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 머니투데이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