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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신고후 계약 취소' 5번 반복했다…'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집값 띄우기'에 나선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동산 민심 의식했나…정부, 보궐선거 앞두고 집값 조사 `고삐`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가 대상이다.
조사는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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