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