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과태료 3번 무시하면 등록말소

부지런한부자아빠 2022. 1.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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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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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월 중 공포·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제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 출처 -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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