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앞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협·농협,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여신 비율 30%'까지만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은 3년 후 부동산·건설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총 대출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총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