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3년내 팔면 ‘1주택 종부세율’로 줄여준다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받을 수 없다. 기재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 집을 갖고 있다가 7억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 두 주택 공시가를 합친 19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유예…정부 “여당과 전혀 무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예상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3년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