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부지런한부자아빠 2022. 1.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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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3년내 팔면 ‘1주택 종부세율’로 줄여준다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받을 수 없다.

기재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 집을 갖고 있다가 7억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 두 주택 공시가를 합친 19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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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유예…정부 “여당과 전혀 무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예상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3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출처 -

상속주택 3년내 팔면 ‘1주택 종부세율’로 줄여준다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유예…정부 “여당과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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