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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차주 대상 1년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 확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차주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심사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했다.
추가주택 취득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를 했으며 2020년 5월부터는 3년간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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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차주, 매년 ‘추가 주택 취득’ 검증받는다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1년마다 심사받게 된다.
그간 주금공은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했다.
추가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 1년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를 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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