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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과징금 8,000억 → 962억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 운임 담합으로 9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화주들과 협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운사들의 신고 내용이 이번 불법 공동행위와 별개이고 화주와의 협의 내용도 실제 운임 인상과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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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업계 "장사하지 말라는 것"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냈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 선사 12곳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출처 -
우려가 현실로…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업계 "장사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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